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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ARTICLE 장애인주차장 | 2 ARTICLE FOUND

  1. 2008/07/19 장애주차라인에 걸친 얌체주차차량 (6)
  2. 2007/11/29 그들만의 주차장인가? 장애인 주차장 (1)


출근시 지나가는 관공서 건물이다. 외부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중에 2개 정도 장애인 주차장이다.
건물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 놓다보니 입구에 편한공간으로  2대 정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이곳에는 평상시엔 장애인 차량은 없다보니 텅 비어 있다.
근데, 한곳으로 일반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 2대가 얌채족 처럼 주차를 해놓고 있다.
이번 하루만 주차해 놓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주차해 놓고 있다. 물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활용 할 수도 있다지만 엄연히 장애인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 않나 싶다.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불법인것은 아는지 조금씩 걸쳐 놓기만 했다.
이걸 불법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불법주차시 과태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시 2시간 이내는 과태료 10만원, 2시간 초과시에는 12만원이 부가된다.





지식인 참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주차장 면적이 아닌 법정 주차대수의 1%~3%입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동영상 찍은 다음날도 가봤다. 역시 약간의 위치 변경은 했지만 동일하게 주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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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차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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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월요일 올린 내용중에 ''장애인 주차장' 양심을 버린 사람들'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나 급해서 주차를 해 놓은지 알았다.

근데 동일한 차량 3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매일 동일한 장소에 주차되어 있다.
이건 관공서 직원에 출퇴근 차량이나 내부 차량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자세히 살펴보면 주차위치가 틀린 것을 봐서 매일매일 주차를 하고 있어 보인다.

아래 모든 차량들은 앞-뒤면을 살펴봐도 장애인 차량표시는 없었다.

장애인 주차장을 모두 차지 한것은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라고 판단 되며 바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아래 사진은 날짜별로 찍은 사진을 올린다. 동일한 차량인 것을 알 수 있다. 일요일 저녁이라 다소 어둡다.
  • 일요일 - 11월 25일, 저녁
  • 월요일 - 11월 26일, 오전
  • 목요일 - 11월 29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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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에 날짜는 메타값으로 표시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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