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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ARTICLE 액체괴물 | 1 ARTICLE FOUND

  1. 2008/01/10 아직도 '액체괴물'은 문방구에 있다 (14)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니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는 제품을 종종 구매해온다.
얼마전에는 '액체괴물' 을 사왔다. 예전에도 한번 사와서 놀다가 색깔있는 가방과 옷에 묻었다가 색이 변했던 적이 있어서 가지고 놀지 못하게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가지고 논다고 해서 사왔다.

아이는 액체괴물이 아주 재미있고 만지는 촉감도 좋아서 아주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근데 이런 액체괴물이 문제가 있다고 9시 뉴스에도 나왔는데 지금도 문방구를 가서 보면 액체괴물은 아이들에게 꽤 인기있게 판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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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괴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끈적끈적한 액체로 크기가 자유자재로 늘어나서 여러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것이 신기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재미있게 가지고 논다.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촉촉한 느낌과 흐느적거리는 느낌이 재미있어서 사게 된다.
500원이면 구매 할 수 있다.

액체괴물에는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가?
완구에는 제조원도 없고 성분도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구입한 것은 이름 조차도 불확실한 제품이었다.
신문기사에서는 액체괴물의 성분은 "인체에 해로운 유해 화학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한다.

액체괴물에 특징은?
악취가 심하다.
액체괴물 일부가 색깔 있는 가방에 떨어지면 색이 변조가 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
관계 당국에서는 아이들의 피부에 좋지 않다고 말한다.
하루정도 놀다보면 양이 줄어서 새로 구매해야 한다.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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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괴물 관련 뉴스 '액체괴물' 불법완구 무방비 노출...단속 시급
경기 고양시는 불법 유해완구인 일명 '액체괴물'이란 완구를 초등학교 학생들이 좋아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오늘부터 18일까지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판매 중지 또는 개선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며 형사고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 끈적끈적 ‘괴물’ 근질근질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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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소 관계자는 “이 제품의 경우 원재료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유해한 물질로 의심된다.”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부틸렌 폴리머,부틸렌 모노마 등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아이들의 경우 피부가 민감해 화학물질에 특히 민감하다.”면서 “독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몇 주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나,겉보기에도 유해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장난감에는 제조물질 뿐만 아니라 제조년월 등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유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인증 작업을 거치지 않은 불량제품을 단속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판매는 지속되는가?
9시 뉴스 및 일반 신문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이들에게는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을 어쩌나?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문방구에 가서 구매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하다.
경기도 고양시 처럼 집중 단속을 하지 않는 한 달리 방법이 없을 거다.

부모로서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라면 더 나은 재질로 만들어서 인체에 무해하게 '액체괴물' 을 만들어서 판매 한다면 가격을 더 주더라도 충분히 지불 하겠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정확한 성분도 없이 독한 냄새가 나는 제품을 아이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용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