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장을 봤다. 1시간을 넘게 장을 보고 주차장에 도착했을대 무슨 사고가 있는 듯 내 차 부근에 마트 직원이 여럿 모여 심각하게 이야기를 놔누고 있다.
카드의 짐을 실으려 하자 직원이 내게 다가오며 묻는다."차주되시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군가 주차를 하면서 내차의 왼쪽 범퍼부문을 박고 그대로 다른 곳으로 도망가버렸다는 것이다. 내가 장을 보는 동안 마트 직원들과 친절하게도 CCTV를 확인해 내 차를 찌그러뜨린 차량의 번호판까지 확인해 놓은 상태였고, A4용지에 교통사고 고발 프로그램 같은데서나 봄직한 그림을 그려놓으면 사고 상황을 설명하기 까지 했다.
친절한 마트 직원 덕분에 배상 처리를 쉽게 받을 수 있었다. 마트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아찔하다.
물론 이렇게 쉽게 해결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CCTV 판독을 해서 차량을 찾아야 하며 때론 판독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인 경우 더 어려움이 있어서 배상 처리가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
이럴 경우 마트측에서는 '이곳은 무료주차장이라서 저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수도 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 가면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볼 수 있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량사고, 도난 분실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고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무료주차장내의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을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형 유통매장에 세워둔 차를 누군가 들이받고 뺑소니를 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유통업체는 배상을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지만, 주차장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가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
또한, 대형 할인마트에서 누가 차를 긁고 몰래 도망갔다면, '영업배상책임'에 의해서 매장측에선 차주인에게 100%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대형마트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품 구매시 일부비용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영업배상책임보험' 은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 시설(스키장,놀이동산등) 및 유통업체(백화점 포함)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주차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유통업체의 주차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험에서 보전해준다.
또한 '주차장배상책임보험' 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에 재물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부설주차장 시설기준 등을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주차 차량의 멸실이나 훼손시 관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흔히 유료주차장 사고만 배상되는 줄 알고 있지만 무료 주차장도 예외는 아니며, 뺑소니로 인한 차량 훼손 역시 피해자가 입증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
오마이뉴스 - 대형마트 주차장은 '안전 사각지대'
부설주차장 시설기준 등을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주차 차량의 멸실이나 훼손시 관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흔히 유료주차장 사고만 배상되는 줄 알고 있지만 무료 주차장도 예외는 아니며, 뺑소니로 인한 차량 훼손 역시 피해자가 입증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직접 자동차보험으로 차량을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주차 중 가해를 모르는 사고(=가해자불명사고)를 당했을 때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처리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처리하는 금액이 50만원 초과이거나 보험처리가 2회 이상일 경우 내 잘못이 없어도 보험료가 10%나 인상이 된다. 따라서, 내 잘못이 없는 사고라 하여 무조건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료 할증으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뺑소니에 대한 사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뺑소니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한다. 뺑소니는 인명사고나 자기 재산에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만 해당 되며 이런 경우는 재물훼손죄라고 한다.
참고할 말한 뉴스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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