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책값 상승이 눈앞에 와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왜 가격을 그렇게 올랐나? 관련 몇가지 사항을 적어보면...
첫째, 종이 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다.
늘 이야기 하는 말과 비슷하다. 그동안 많은 비용들이 늘어서 종이값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근데 실제 책을 만들 때 종이값은 중요한 역할 보다는 다른 것에 있다고 판단 된다.
종이값의 상승은 빈 여백 부분을 늘렸기 때문에 쓸데없이 늘어난 것이 많다고 지적한다.
(관련 참조 : 책 값의 상승 요인이 정말 종이값 때문일까? )
둘째, 요즘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 어차피 조금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맞추려고 한다.
책을 판매하는 양이 줄어들고 있나보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출판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 해 보면 과거에는 1만권 기준으로 판매량을 예상했다면 이제는 1천권정도로 범위가 많이 축소 되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역시 책값이 많이 읽어야 싸는구나?
셋째, 대형 온라인 서점의 점유율이 높아졌다. 그곳에 홍보를 하기 위한 금액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가격 인상으로 할인폭을 크게 잡는 정책을 쓰고 있다.
온라인 서점들이 단행본에 대한 매출 비중이 70% 정도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 오프라인에 집중 되었던 것이 온라인 책의 매출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상에 더 많이 노출 시키코자 할인이벤트 및 사은품을 끼워 주는 것이 늘어놨다.
결국 책을 기획하고 판매 시 일정량의 금액을 미리 산출하다 보니 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온라인 서점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할인정책이 제한 되어 있다.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이번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인쇄문화산업진흥법'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핵심은?
- 신간의 기간이 발간된 지 1년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늘어났다는 점
- 온라인에 국한됐던 신간 10% 할인을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기존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는?
- 인터넷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할인, 10% 마일리지 적립 등 총 20%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왔다.
- 출간 1년이 넘는 책들은 서점 마음대로 할인폭을 정하도록 했다.
결국 이와 같이 온라인서점의 대형화가 되어서 출판문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안다.
15000 - 1500(10%) - 쿠폰(1,000) - 마일리지(2,700) = 9800원
도서구매가격은 실제 구매가격의 약 35% 정도임
우리가 구매가격이 이러다 보니 가격 상승을 그동안 몰랐다는 거다.
도서구매가격은 실제 구매가격의 약 35% 정도임
우리가 구매가격이 이러다 보니 가격 상승을 그동안 몰랐다는 거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 온라인의 할인정책을 강구하고자 사전에 책값을 부풀러 인상한 책 값은 앞으로 어떻게 보상 받는가? 그렇게 해서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오는 20일 이후 부터는 10% 정도 밖에 할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차액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부의 할인 된 금액만큼 추가로 구매를 해야 한다. 이건 아닌데... 말이다.
이제 좀 더 안정화된 출판문화가 만들어지고자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할인 폭 만큼 책값을 지불해야 하니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고민이다. 한달에 사는 양이 좀 많다보니...
그래도 이렇게 바뀐 법 때문에 좋은 책들이 나오는 것 맞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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